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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립절차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외 매출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지사는 외국법인의 일부입니다.
  • 국내지사의 회계는 해외 본사의 회계정책을 따릅니다.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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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서류 (사례에 따라 변동 및 추가 가능)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래 서류의 샘플 제공 등을 비롯하여 서류준비의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 국내 지사장 임명장
  • 대표취임자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 본사의 법인등록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 국내지점 설립에 대한 본사의 이사회결의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국내지사 설립절차

저희 이촌회계법인과 서비스그룹은 국내법인설립, 국내지사설립, 국내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사무실임대차 부터 설립업무를 거쳐 비자취득을 위한 업무까지를 One Stop 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사무실 임대
(2)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설립 신고
(3)국내지사 설립 등기
(4)사업자등록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 대략 2~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3. VISA

  • 국내지사 경영을 위해 파견되는 지사장에 대한 비자는 D-7 입니다.
  • D-7 비자 획득을 위해서는, 해당자의 해외본사에서의 업무경력이 최소한 1년 이상임을 필수요건으로 합니다.


Tel: 02-555-3919 from Korea,+82-2-555-3919 from abroad. Email:energy17jyw@gmail.com



이촌회계법인의 간단한 소개.

저희 이촌회계법인은,


  • 국내 8위 규모의 회계법인으로서,
  • 글로벌 회계법인 그룹인 "Morison KSI"의 한국 회원사입니다.
  • 공인회계사 1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분야의 business advisory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국내지사 설립, 연락사무소 설립.
    • 가상오피스를 포함한 Business Real Estate Search (협력 부동산중개법인 보유)
    • 비자 서비스
    • 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 인적자원 서비스 (급여관련 서비스, 사회보험 및 소득세 신고 서비스 등)
    • 관리기능 지원 서비스
    • 회계감사 및 M&A 서비스

    Tel: 02-555-3919 from Korea,+82-2-555-3919 from abroad. Email:energy17jy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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