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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사업 유형 요약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비즈니스의 상황 및 목적에 알맞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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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rporation (외국인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1억원(투자자 1인당) 이상의 자본금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투자된 자본금은 전액 신설법인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해외 투자자는 D-8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 모회사 또는 본사가 없는 경우, 또는 F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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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anch Office (한국지사설립)

  •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외 매출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지사 경영을 위해 파견되는 지사장에 대한 비자는 D-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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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설립)

  • 외국법인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매출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본사와의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광고, 정보수집 등의 활동만 가능합니다.
  • 국내 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대표에 대한 비자는 D-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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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vate Business (외국인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 F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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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촌회계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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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모든 분야의 business advisory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국내지사 설립, 연락사무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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